안녕하세요. 엔데스크 운영팀입니다.
# 업데이트 (2019-0521.01)
2019년 5월 21일(화) 인사급여의 연차휴가설정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.
[주요내용]
- 연차 계산방식 변경
: 개정된 근로기준법 주요 사항이 반영됨에 따라 일부 만 2년차 이하 계정에 대하여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(연차 자동 설정이 활성화된 경우만 해당)
: 확인하시어 사내 규정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개별 설정이 필요합니다.
(관련 내용)
-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를 다음해 유급휴가 일수에서 빼도록 한 제60조 제3항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.
사용 중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지원센터에 오셔서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
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